중국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 표면적 ‘사이버주권보호’, 실상은 ‘중국 내 감시와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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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 표면적 ‘사이버주권보호’, 실상은 ‘중국 내 감시와 검열’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1.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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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VPN 사업자에 징역 5년 선고... '만리방화벽' 공고화 목적

[CCTV뉴스=이승윤 기자] ‘사이버 주권보호’라는 취지로 시작된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인 일명 ‘만리 방화벽’이 우회접속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VPN)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 내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월 22일 중국 법원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우회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VPN 프로그램 사업자에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만리방화벽'이 구축된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한 사례로, 그동안 VPN에 대해 암묵적으로 묵인 하고 있던 중국이 향후 ‘만리방화벽’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처벌을 받은 중국 푸젠성 핑난현의 사업가인 우상양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VPN 사업을 벌인 것이 적발돼 징역 5년 6개월, 벌금 50만 위안(8218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우 씨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통로인 VPN 서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宝)와 개인 웹사이트인 '팡거우 VPN' 등을 통해 VPN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2017년 1월부터 중국 공업정보부는 전국적인 인터넷 검열과 함께 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하고 2017년 7월 이후 VPN 서비스 중지 명령과 함께 VPN 사용 중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규제로 인해 중국 내 ‘그린 VPN’과 ‘하이베이 VPN’ 같은 VPN 제공 업체들은 2017년 초 사업을 중단했다.

향후 중국은 자국 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검열에 더욱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VPN을 통해 겨우 숨 쉬던 중국 내 사용자와 기업들은 중국의 VPN 차단으로 큰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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