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차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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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차량 잡는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1.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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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머플러 촬영하는 과학적 방식 도입
1~2월 시범운영 후 미세먼지 심해지는 봄철(3~5월) 고궁 등 상습지역 집중 투입

[CCTV뉴스=신동훈 기자]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공회전 증거를 요구하는 등 운전자와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갈등 소지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8년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실제 공회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열화상카메라 도입으로 그동안 확실한 증거가 없어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에 발생한 갈등 요소들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월부터 2개월 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3~5월) 고궁 등 관광버스 차량 출입이 잦은 공회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공회전 단속을 해왔다. 특히 학교주변 터미널, 차고지, 관광지, 주차장 등 총 2772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고시해 특별 관리·단속해왔다.

과태료는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의 경우 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 25℃ 이상 ~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다.

다만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또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는 예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번 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주·정차할 때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공회전 시 연료 낭비도 심하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10분 공회전 시 승용차 기준으로 연 평균 50리터의 연료가 낭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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