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CCTV 산업 빛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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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CCTV 산업 빛 볼까?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1.0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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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이용 전 구간 IP카메라 보안 강화 이용자 피해 방지
IP카메라 관련 영상·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

[CCTV뉴스=신동훈 기자] IP(인터넷 프로토콜, Internet Protocol)카메라 산업육성과 더불어 IP카메라 해킹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투 트랙 전략을 범부처가 함께 손 잡고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제조·유통·이용 단계 전 구간에 걸쳐 IP카메라 보안을 강화하면서 산업적 육성 노력을 병행하는 것.

폐쇄망에서 활용되던 CCTV는 네트워크를 만나 IP카메라로 발전했고 IP카메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핵심 기기로 발전했다. IP카메라는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보급이 빨랐고, 산업계에서는 AI 기반 영상인식과 영상분석 기술을 합친 지능형 CCTV에서 AI CCTV로 발전해가며 산업적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네트워크를 만난 IP카메라는 누구나 암호를 알 수 있다면 접속해 볼 수 있고 영상을 복제하거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스플레이에 표출할 수 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암호를 알고 있다면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IP카메라는 해킹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무방비로 뚫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IP카메라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았고 AI를 만난 IP카메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기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IP카메라 산업육성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경찰청 등 범부처를 마련, IP카메라 보안 강화와 영상 유출사고 방지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IP카메라 산업육성을 병행 추진을 진행한다. 2018년 다양한 정책 과제를 수립한 정부는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제조·수입단계)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 ∆(구매·이용단계)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산업 육성)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구성된다.

■ 제조·수입 단계 보안 강화

IP카메라 해킹은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되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초기 비밀번호 보안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을 예방한다. 나아가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IP카메라의 보안상 취약점은 해커가 IP카메라에 침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 수집을 확대하고, 제조사와 협력해 보안패치 개발 및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치방법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IP카메라 등 I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해 유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구매·이용 단계 보안 강화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반시설 관리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안전한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해킹 등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시 신속한 대응조치도 추진한다.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하여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 안내하고 이용자 신청 시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방법을 안내해 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조치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처벌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oT 허니팟(honeypot, 해킹 등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IP카메라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이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IP카메라 정보보호 예방 수칙을 제작하고, IP카메라의 보안 관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 해나갈 예정이다.

■ 안전산업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 추진

마지막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IP카메라를 활용한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스마트 관제, 교통 CCTV 돌발상황 경고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발하고 민간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IP카메라 등 IoT 기반 기술⋅응용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영상 기술(안면인식, 낮은 해상도 영상에서 이미지 추출, 무인경계 등)을 개발하고, IP카메라 등 소형 기기의 보안 요소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해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IP카메라 등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성능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가 기존에 있는 지능형 CCTV 산업 협의체와 다른 협의체가 구성될지, 또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한 부분이다. 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2018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상 러닝 데이터 수집 등 R&D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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