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카풀 서비스로 국내시장 재진입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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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카풀 서비스로 국내시장 재진입 노린다
  • 정환용 기자
  • 승인 2017.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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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쉐어’, 출퇴근 카풀로 법망 회피 시도

[CCTV뉴스=정환용 기자] 지난 2015년 불법 영업으로 국내에서 퇴출됐던 우버가 국내 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공유하는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UberShare)가 그 대상이다. 등록된 운전자는 출퇴근 시간과 위치가 비슷한 주변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운전자는 같은 거리를 요금을 받고 이동할 수 있고, 승객은 같은 거리를 이용할 때의 택시요금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가 유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우는 출퇴근길에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는 경우다. 출근과 퇴근 시간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5시에서 10시 정도로 보면 된다. 우버를 비롯한 카풀 서비스는 이 점을 이용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카풀 서비스 업체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얻는다.

일반적으로 카풀은 출근과 퇴근으로 하루 2회 운행할 수 있고, 같은 위치에서 승·하차하는 승객으로 4인 승용차를 모두 채웠을 때 최대 6인 분량의 운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에 등록된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며 택시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카풀 업체에 1일 운송 횟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카풀 이상의 영업으로 판단하며, 적발 시 카풀 업체와 운전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버를 비롯한 서비스 업체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며 현재의 법령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운수사업법 체제에 자신들이 뛰어들기 위해 법령을 완화하거나 바꿔달라는 읍소에 불과하다.

게다가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우버가 제안하는 대처 또한 합법적이지 못하다. 지난 2015년 당시 우버엑스 서비스의 운전자 실무교육 시 “사고가 나면 동승자를 우버 이용자가 아니라 친구라고 말하라”고 언급했다. 본사에선 사고가 나면 차량 탑승자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본사에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우버 영업차량이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은 적용될 수 있으나 대물, 대인 등의 보험은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우버가 제안한 것처럼 동승자가 친구라고 속인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우버는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운수사업을 벌이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보험 적용이 불가한 운전자와 탑승자에 거짓말을 종용하고 벌금과 과징금을 대납하며 버틴 전력이 있다. 서울시는 우버 관련 신고포상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무료로 전환하면서까지 버티던 우버는 무료 전환 9일 만에 서비스를 중지했다. 당시 알렌 팬 북아시아지역 운영총괄 책임자는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며,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자사의 운영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특정 기업의 이윤을 위해 법령 해석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버는 국내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2015년 취재 당시 우버는 자사의 국내 영업이 불법이고,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국내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현재는 홈페이지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을 통해 교통사고나 강력범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로 인한 전치4주 이상의 상해나 사망 시, 교통상해로 5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얻었을 시에 대해선 보상이 명시돼 있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범위는 명시돼 있지 않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으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승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위와 사안은 사고마다 모두 다르다"며, "사고 발생시 건별로 먼저 검토한 뒤 에이스손해보험에서 처리하거나,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언급하며, 승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도 우버는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이용이 제한되거나 영업 갱신에 실패하고 있다. 우버의 CEO 트래비스 칼라닉이 성추문 스캔들로 인해 사퇴했고,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밀려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최근 영국 런던은 안전과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버의 영업 갱신을 불허하기도 했다. 우버와 일부 우버 이용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사의 이익을 ‘소비자’란 이름으로 가리고 있는 기업의 행태가 반갑지는 않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각국의 관련 구제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기업의 편법적인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국내 역시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이 합법적으로 이익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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