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도마 위에 오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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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도마 위에 오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향방은?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9.1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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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신동훈 기자] 

- 행정안전부, 별도법 마련으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 위해 제정 반대
- 산·학·연 의견 조화롭게 어울려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탄생되길

지금까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관련 주요 요지와 더불어 쟁점 사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 쟁점①: 산업적 활용 측면 등 고려 시 별도 법령 필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측면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방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의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포함되면 개인영상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약화시키고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산업계에서 학술연구나 통계작성, 연구개발 등을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에서 개인영상정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행안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악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CCTV 설치운영 허가제도 신설, 비식별 조치된 영상정보의 산업적 활용 등을 통해 균형점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별도법 제정이든 하위법령이든 영상데이터에 대한 보안조치는 필수가 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는 ‘보호책임자’라는 명목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직무가 생긴다.

이들은 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되고 보안업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또한 명확한 도입 가이드라인이 없어 상품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지능형 CCTV’는 물론 드론과 웨어러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영상정보 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쟁점 ②: 위상 강화 약속 받았던 개보위, 개인정보보호 중심점 될 수 있을까?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권고가 주는 압박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정과제 보고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강화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보장, 권한 확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별도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보위 측은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안에 적용대상이 되는 이들의 혼란을 줄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개보법의 하위법령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한다며 삭제를 권고한 조항이 눈길을 끈다. 개보법 조항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이유가 아닌 행안부와 개보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는 점을 내포했다.

개보위가 삭제를 요청한 부분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제10조 제1항 제8호이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다.

개보위에 따르면 이는 개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 또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므로 개보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등은 개보위 평가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월 24일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기존에 개보법에 의해 규율 받아온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일부 규범이 현행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는 점에서 개보위의 권고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현행 개보법 제25조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한 고정형 CCTV의 목적 외 줌, 회전 또는 음성녹음에 대한 허용이 별도법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적기 조례법이 아닌 ‘보호와 활용’ 균형 기대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CCTV가 발전하며 다양한 영상분석을 탑재, 감시와 보안을 넘어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와 클라우드를 만난 CCTV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지켜볼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드론과 블랙박스, 스마트글라스 같은 웨어러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등장하며 24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둘러 쌓여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선도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도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호체계가 생기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도 법 테두리안에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보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 또한 공감이 간다. 긍정적 측면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 측면에서 정보 독점을 통해 권력자가 행하는 사회통제 수단으로 둔갑해 ‘빅 브라더가 감시하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과장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CCTV 등 신기술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통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의 말처럼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산·학·연 의견이 조화롭게 맞물리길 바란다. 영상 산업 발전과 함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탄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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