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집단, 스스로 감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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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집단, 스스로 감시할 수 없어”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09.0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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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강화는 대선 공약…부처 이기주의 버려야

[CCTV뉴스=최진영 기자] 기술의 고도화는 예측하지 못한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해커가 보안업체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현실이라 반박은 어려워 보인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에 반대하고 나선 오병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논의를 끝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Q. ‘정보인권’은 무엇이며 정보인권연구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A. 정보인권은 간단하게 정보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과거 교육부가 통합관리시스템에 각 학교별 행정정보를 넘어 교사와 학생들의 신상정보까지 담으려는 시도를 했었다. 당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노력했고 어려운 용어 대신 이를 정보인권으로 표현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보인권만을 연구할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많은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벗어나 별개의 조직인 정보인권연구소를 설립한지 2년이 조금 넘었다.

Q.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개보법)이 있다. 제25조에는 고정형, 즉 CCTV에 대해 규율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 드론, 바디캠 등 이동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Q. CCTV통합관제센터는 왜 불법인가?

A. 통합관제센터는 이미 운영되고 있다. 대개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만들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개보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보자. 개인정보, 이름, 주소 등이 영상에 들어가면 개인정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수집의 목적이 명확하게 없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난다. 개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허용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는 주차단속용, 범죄예방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등 CCTV를 한 곳에서 임의로 열람하는 구조다. 이는 목적 외 열람이다. CCTV 데이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목적과 다르게 또는 근거 없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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