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행정안전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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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 행정안전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 강화될 것”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9.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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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 국회 심의 절차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안 나올 것

[CCTV뉴스=신동훈 기자]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와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해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준비중이다. 

CCTV뉴스는 지난 8월 8일 해당 법 제정을 준비중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박종현 과장을 만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법안 주요내용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분야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내 소속이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국제협력, 민간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운영,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종현 과장은 연금복지과, 지역일자리추진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보통합전산센터) 기획전략과장을 거쳐 현재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에 위치했고 개인영상정보 보호법과 함께 2018년 5월 발효될 EU GDPR 준비를 위해 GDPR 안내서를 만드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 박종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과장.

Q.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으로 별도로 논의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동형 기기 등 다양한 영상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약 2012년 중반 때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CCTV만 규제 대상이라 영상기기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법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현재 CCTV 등 고정형 영상촬영 기기부터 드론과 웨어러블 등 이동형 영상촬영 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영상촬영 기기가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부적절한 CCTV 운영이나 무분별한 영상 촬영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6년말 기준 CCTV 약 1300만 대(행안부 자체 추정), 스마트폰 가입자 4612만명, 수도권 시민의 CCTV 노출 수 하루 평균 83차례(파이낸셜뉴스, 2015년 2월)

이에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권익구제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Q. 개인정보보호협력과는 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산·학·연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는가?

기존 설치·운영 중인 CCTV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영상기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상정보보호 법제정비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면서 법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해당 포럼에는 법학 교수, 로펌 변호사,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CCTV 관련 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기술 동향이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목적의 CCTV 설치 운영 허용 ▲기 수집된 영상은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개인영상정보 열람시 비식별 조치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Q. 현재 법 제정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가?

2016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완료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법 제정 절차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8년 중 입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법이 적용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와 관계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로, 이 법은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드론·웨어러블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영상기기를 규율대상에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판, 불빛, 소리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고정형 기기는 현행과 같이 안내판 설치를 통해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고 이동형 기기는 안내판 외에도 불빛, 소리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등 각 기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

셋째로,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보관, 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구한 자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Q.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의미와 운영, 영향평가 등이 법에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제센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지자체 관제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법의 주요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등 대규모 영상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관제요원 등 종사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각종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당초부터 여러 통합관제센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했기에 현재까지 통합관제센터에서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한 바는 없었다.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해당 법 제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민단체에서는 그 입법 내용이 국민 영상정보와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 결론적으로 제정안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어떠한 내용을 별도의 법령을 마련해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령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분야의 특수성이나 현실적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CCTV 등 기계장치에 의해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집(Machine to Person)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안이므로 개인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Person to Pers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체계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부터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도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다양한 영상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범죄예방 등의 국민 안전과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등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도 그 동안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제35조 3항에 따르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영상정보가 훼손된다면(이하 생략)이라고 돼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란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것인가?

‘안전성 확보 조치’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 안전조치 내용은 법 제정이 완료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간 발생한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재 기술적 조치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하위 법령과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Q. 제15조 1항의 보호책임자 지정에서 보호책임자는 누구를 의미하며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시장이 대표가 되는 것인가?

‘보호책임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해당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이 소속 직원 중 특정인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 중 특정인을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보호책임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관련 법제도에 관해 일정 기준의 소양을 가진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법 제정이 완료되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Q. 제18조에 있는 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평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Q. 현실적으로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드론을 통한 촬영 등의 경우 불빛, 소리 등을 통해서도 촬영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런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촬영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게재함으로써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사전에 게재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등 기존 드론과 관련한 규제기관과 일괄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미국, 영국 등에서도 드론 촬영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음

Q. 벌칙조항 관련해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도 과태료에 그친다고 나와 있다. 반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실형으로 돼 있다. 이럴 경우 어디에 법이 적용되는가?

본질적으로 사법부에서 부과하는 형벌과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그 목적과 부과 주체, 구성 요건 등이 전혀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가 각각의 법률에 모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모두 적용돼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형벌과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Q.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바는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이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용 영상에 대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시행해 기업에 관리감독을 맡기고 공공영상을 연구용으로 규제없이 사용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학술연구나 통계작성, 연구개발 등을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산업계 의견과는 달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범죄예방 등 당초 목적을 벗어난 영상정보 활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등 신기술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통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목적의 CCTV 설치운영 허가제도를 신설, 비식별 조치된 영상정보의 산업적 활용 허용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Q. 법의 핵심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의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외지인이 와서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잠시 뒤 아파트 거주민이 차를 긁고 그냥 가버렸다고 가정해보자. 차를 본 외지인은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가해자를 찾기 위해 아파트 CCTV 관리센터에 영상을 보여 달라 요청할 것이다.

허나, 이럴 경우 영상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입주민이 가해자가 될 경우 아파트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통상 이러한 경우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한 후 해당 경찰을 통해서만 겨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다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이 제정된다면,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바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언쟁 없이도 사고 영상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보주체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정보와 정당한 이해를 가지는 자(피해자)까지 열람 청구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도 열람청구를 할 수 있게 확대했다.

또, 보관 요구란 권리를 신설해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자료일 경우 보관 사유와 보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영상정보 보관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CCTV 영상은 보통 30일 저장 뒤 삭제하는데 이렇게 보관 요구를 해 놓는다면 사고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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