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활어 관리에 CCTV 설치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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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활어 관리에 CCTV 설치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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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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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어의 통관관리를 위해 활어를 보관하는 장치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됐다.

기존의 제도는 활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화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됨으로써 활어의 보관‧반출입 절차 등에 존재하는 관세회피를 위한 불법반출 등의 불법행위 유인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활어장치장 광역화(0.1~60Km)에 따른 효율적 감시와 신속한 대처에 한계에 부딪히고 CCTV 사각지대‧고장발생 등 영상감시의 한계 및 세관 인력부족에 따른 감시 취약요소가 상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입 활어 무단반출 사건 현황> 

위반한 관련 규정 2007년 2008년 2009년
관세법 § 269 ① 2(밀수입죄) 11건 11건 20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12일 일반 보세화물과는 다른 활어의 특성을 고려해 `수입활어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하여 일부는 지난달부터 시행하였고 시설기준 규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활어를 보관할 장치장은 수조 수가 6개 이상이어야 하고, 수조별로 아라비아 숫자로 된 연번을 표시해야 하며, 수조벽은 수조간 활어의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수조를 물리적·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와 재질로서 충분한 높이와 너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출입구, 검량감시용 이동식 CCTV 1대 이상, 매 2개 수조당 CCTV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CCTV의 성능, 사각지대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CCTV의 대수를 가감할 수 있다.

CCTV 영상의 상시녹화 및 녹화영상의 보관이 가능한 감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감시영상을 세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해야 하고 CCTV 영상을 통해 수조의 상황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암실 보관이 필요한 어종인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활어장치장 운영인은 CCTV 녹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CCTV 고장 등으로 인해 촬영이 되지 않으면 수조에 활어를 반입할 수 없다.

활어가 폐사한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 사유와 발생량 등을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통관심사에서 불합격품이 발생하면 세관장은 불합격 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화주에게 명령해야 한다.

CCTV의 배치 및 관리 규정 부분을 살펴보면 수조 내에 설치하는 CCTV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CCTV 녹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CCTV 고장 등으로 인해 촬영이 되지 아니하는 수조에는 활어를 반입할 수 없다.

수조 내 설치된 CCTV 전원의 차단, 촬영방향의 이동, 촬영에 방해되는 물체의 배치 등의 조작은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인등은 CCTV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기간을 정하여 운영인등에게 수리를 명할 수 있으며, 운영인등은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장치된 활어의 다른 수조로의 이동, 다른 CCTV의 방향 조정 등 감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인등은 미통관 활어가 장치되어 있는 수조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이하 미통관 표식)을 해야 하고, 미통관 표식은 CCTV 영상을 통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조의 번호 및 야광물질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장은 검량과정에 입회하지 아니하여 영상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인등에게 이동식 CCTV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CCTV 영상전송이 단절되거나 장치중인 활어의 과부족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검량을 요구할 수 있다.

장치장 운영인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CTV를 조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CCTV의 수리를 지연하거나 CCTV 녹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폐사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1년에 3차례 누적되면 반입 정지 된다.

각 규제 내용 및 필요성

구분 조 문 규제내용 필요성
활어 장치장 설치 및 운영 활어장치장 시설요건 (제4조) 1. 수조벽은 수조를 영구적‧물리적 으로 분리하는 구조․재질로 제작, 충분한 높이와 넓이 확보 수조분리벽내 비밀통로를 통한 밀반출(무단이동) 방지
2-가. 수조 2개당 CCTV 1대 이상, 이동식 CCTV 1대 이상 설치, 세관장 이 가감 가능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감시 효율화 * 현재는 수조 3.4개당 1개 수준
2-나. 조명시설, 필요시 적외선 카메라 보유 취약시간인 야간 감시 필요
2-다. CCTV 영상녹화 장비 및 기록 30일 이상 보관 영상 사후 분석 및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2-라. 폐사어 보관시설 폐사어로 인한 악취·오염 방지
3. 수조· CCTV 도면 제출, CCTV 감시 인터넷 망 접근권한 제공 무단반출 여부 실시간 감시
보세구역외 장치 (제6조) ① 수조의 물을 제거 후 신청 수조벽 비밀공간 여부 확인
② 장치 허가는 세관 ~ 40Km 이내가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80Km 범 위내 허용 무단반출 발견시 현장 출무・신속한 조치(30분 이내) * 현재, 103개 중 3곳만 미충족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③ 반입정지 기간 운용 보세창고와 동일한 수준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활어의 반출입 관리 통관지세관 지정 (제7조) 활어 통관이 가능한 14개 세관 지정     (속초· 동해· 공항· 김포· 부산·사천· 통영· 광주· 군산· 익산· 전주· 제주· 평택세관)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 감시기반(장비‧인력)이 확보된 공항만 중심의 집중통관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감시
장치장소의 지정 (제8조) 검역 불합격품 등 우범화물을 세 관 지정장치장에 반입 세관장이 우범화물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무단반출 차단
미통관표식 (제11조) 미통관 활어 구분 표식 旣 통관된 활어와 未 통관 활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
폐사어관리 (제12조) ① 폐사어 발생시 세관장 보고 및 기록 유지 폐사어 세금 공제를 위해서 발생량의 객관적 근거 확보 필요
② 냉장· 냉동시설에 별도 보관 악취· 오염 방지
불합격품 처리 (제13조) ① 15일 이내 반송· 폐기 불합격품 신속 처리 및 불법유통 방지
② 수조 덮개 설치· 봉인
행정 제재 행정제재 (제15조) ① 경고처분 경미한 고시 및 세관장 명령 위반 제재(집행력 확보)
* 년 3회 누적시만 반입정지
② 반입정지 반입 정지의 실효성 확보 * 종전기준에 의한 최대 반입정지(15일)를 받아도 월 2회 미만 수입업체는 제재효과 전무
③ 반송· 폐기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무단반출 방지 위해 신속한 반송 또는 폐기 보장 필요
활어 장치장 운영업체 및 활어 수입업체가 규제 준수를 위한 장비 및 시설비용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추가 CCTV 설치 비용 : 584(개) x 30(만원) = 약 17,520만원
이동식 CCTV 설치비용 : 103(개) x 30(만원) = 약 3,090만원
* 총 103개 활어장치장에 1개씩 설치
(녹화장비·부표·조명시설 설치비용) 旣 시행 중이므로 추가비용 없음
(적외선 카메라 설치) 어종에 따라 필요 시에만 설치
(폐사어용 냉장․냉동시설 설치) 대부분 장치장이 旣 구비

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총비용 (향후 10년간)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
                                                                   <단위:만원>

그룹  비용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활어 업체 추가 CCTV 설치비용 17,520        
이동식 CCTV 설치비용  3,090        
반입정지로 인한 매출손실액 (매년 25%씩 감소) 76,847  57,635  43,227 32,420  24,315 
반입정지로 인한 매출손실액 (매년 50%씩 감소) 10,120  5,060  2,530  1,265  632 
감독 당국 감시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비용          
지정장치장 비용(최소) 137,250  137,250  137,250  137,250  137,250 
지정장치장 비용(최대) 456,250  456,250  456,250  456,250  456,250 
총비용(최소) 234,707  194,885  180,477  169,670  161,565
총비용(최대) 486,980 461,310  458,780  457,515  456,882 

                          <활어장치장 현황>

구분 보세창고 보세구역외 장치장 계 세관과의 거리(㎞) 수조수 (개) CCTV (개) 업체별 평균 수조당 평균
자가 영업 자가 임대
통영 3 0 12 10 25 1.3~9.3 509 153 6.1  3.3 
인천 2 12 0 0 14 3~10 464 131 9.4  3.5 
부산 0 2 5 3 10 0.9~5.4 155 57 5.7  2.7 
평택 3 7 0 0 10 5 304 120 12.0  2.5 
군산 0 0 8 0 8 25~60 123 36 4.5  3.4 
기타 1 9 14 12 36 0.1~48 853 123 3.4  6.9 
9 30 39 25 103 (18/85) 0.1~60 2,408 620 6.0   3.9

                           <감시 인력 및 근무 현황>

구 분 활어감시인력(겸임 포함) 검량입회비율(%) CCTV모니터링
관세 해수 기능 기타 주간 야간
통 영 8 11 3 1 25 시간별 일일명령. 전일 녹화분 선별 모니터링(인턴전담) 시간별 일일명령 (통상 1일 2명)
인 천 5 0 1 0 10 전담직원 배치 (기능 1명) 감시과 직원 2명 (감시종합상황실)
부 산 3 0 0 0 20 전담직원 배치 (순찰겸임직원 1명) 전일 녹화분 선별모니터링
평 택 2 2 0 0 100 순찰겸임직원  감시과 직원
군 산 4 0 2 0 10 순찰겸임직원 전일 녹화분 선별모니터링
사 천 5 3 1 0   전담직원 2명 전담직원 2명
익 산 1 0 1 0   전담직원 1명 당직자 모니터링 (18:00~22:00)
전 주 1 0 0 0 20 전담직원 1명 전일 녹화분 선별모니터링
동 해 2 0 0 0   순찰겸임직원 전일 녹화분 선별모니터링
기 타 5 0 0 0 -
계 36 16 8 1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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