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①] “탁상공론 끝내려면 원가공개 소송 판결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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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①] “탁상공론 끝내려면 원가공개 소송 판결 나와야”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07.1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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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정보 공개 소송’ 2심 승소 이후 대법원 3년이상 계류 중

[CCTV뉴스=최진영 기자] “순전히 영업비밀이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허가사업인 점과 국민생활에 끼치는 공공성을 고려하면 원가를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공공서비스 원가가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원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어떤 판례를 남기느냐는 중요합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1년부터 통신3사와 소송을 이어오며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거리에서 통신비의 부당함을 알렸다. 통신비의 실체를 알아보겠다며 고작 몇 주간 취재하고 글을 쓰는 것이 부끄러워 7월 4일 그와 인터뷰를 마치고도 한 동안 기사를 작성하지 못 했다. ‘기본료 폐지…열띤 논의 지속’이라고 쉽게 써버리면 편하겠지만 최대한 잘 전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통신요금 원가는 성역? 

안 사무처장이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통신비 인하 근거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동통신 원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이라고 답했다.

왜 떠받쳐 줘야하나. 안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동통신 원가에 대한 정보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통신3사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법원은 2014년 2월 6일 이동통신 원가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방통위는 이용약관의 인가에 있어 서비스 상품의 개별 원가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기존요금 및 경쟁사의 유사 요금제와의 요금수준 비교 등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총괄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가 이용약관의 인가시 해당 서비스별 요금에 관한 공급비용 등을 제대로 심의, 평가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뼈아픈 평가를 내렸다.

항소심 판결문은 총 60페이지에 달한다.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통신요금 관련 사항은 다 담겨져 있다. 법원이 논란이 되는 점들을 조목조목 짚고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원가공개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방통위는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원가는 개별 상품에 대한 원가가 아닌 총괄원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참여연대는 SKT 10조 원, KT 6조 7000억 원, LG유플러스 3조 7000억 원 가량의(2005년부터 2011년까지, 2010년 제외)의 총괄원가를 알게 됐다.

안 사무처장은 2년 넘게 뛰어다닌 대가로 고작 총괄원가를 받아들었다. 방통위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 총괄원가만 공개했다. 이처럼 법원의 두 차례의 판결에도 정부기관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아 대법원 판결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 기본료든 통신비든 알아야 내린다

통신3사들이 기본료 폐지 논의에서 2G, 3G에 대한 기본료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도 소송과정을 보면 의도가 파악된다. 이동통신 원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대상이 2G와 3G인 탓에 4G(LTE)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패해도 원가가 밝혀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진행된 법원 판결과 여론을 고려해 2G, 3G 기본료를 내주는 선에서 무마하겠다는 모습이다.

즉 4G에 대한 기본료 폐지 혹은 통신요금 인하 근거는 다시 찾아야 한다. 통신3사가 5G로 이동한 뒤에도 안 사무처장은 4G와 씨름하고 있을지 모른다.

안 사무처장은 “원가가 궁금한 이유는 폭리를 취하면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마케팅 비용이 원가의 40%를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통신에 대한 원가비용은 굉장히 낮아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주요 공공서비스 원가가 공개돼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며 “그들은 시장이라고 하지만 통신시장은 정부의 허가사업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주파수 경쟁도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덧붙였다.

안 사무처장은 지하철을 예로 들었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원가가 공개된다. 자연독점으로 규정되는 시장이다보니 적절한 수준의 적자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원가공개가 필수다.

사실 방통위가 통신3사에게 원가 정보를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손실보전금의 산정(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이다.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법에서도 명시한 목표이다보니 자연독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안 사무처장은 “지하철이나 통신 모두 공공서비스지만 시장원리의 잣대가 달라진다. 적자면 원가를 공개하고 흑자면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비밀에 부친다”라고 비판했다. 

...[기본료 폐지②] 경쟁 실종, mVoIP 제한 여전…통신비 인하 근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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