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곤테크, ‘방열기능이 구비된 발광다이오드 어레이 패키지’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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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테크, ‘방열기능이 구비된 발광다이오드 어레이 패키지’ 특허 등록
  • CCTV뉴스
  • 승인 201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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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적외선 투광과 5년 이상의 긴 수명을 보장하는 제품 제작에 적합
적외선 투광기 전문 제조사 ㈜파라곤테크(대표이사 이성수/www.u-paragon.com)는 지난 2월 2일 하이브리드 적외선 투광기의 핵심기술인 '방열기능이 구비된 발광다이오드 어레이 패키지'를 특허 등록했다(특허 제 10-0941412호).

발명자인 이성수 대표이사는 "이 기술은 최소한의 전력 소모로 강력한 장거리 적외선 투광기를 제작하기 위해 장기간 개발한 기술이며 500m 이상의 장거리 적외선 투광과 5년 이상의 긴 수명을 보장하는 제품을 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Hybrid IR LED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광학적인 렌즈기술을 응용하여 적외선을 모으거나 퍼트려 투광 거리 조절과 각도 조절이 용이하고, 큰 전력을 쓰지 않고도 빛의 밀도를 균일하게 유지하여 도달시킨다. 핵심기술이 적용된 Hybrid IR LED Chip이 양산됨에 따라 저전력 고효율 설계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여 여러 보안 솔루션 및 장비에 도입할 수 있다.

기존의 적외선 투광기는 근거리 통신용 기성 LED를 구입하여 응용하는 수준에 있지만 ㈜파라곤테크는 차별화된 제품 전략으로 INTERSEC, IFSEC, ESSEN, ISC 등과 같은 중동, 유럽, 미국을 비롯한 보안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안양시, 고양시, 강릉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방범•보안시스템 협력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전국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협력사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Hi seoul 브랜드 사업에도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패키지 제조 기술이 특허 등록됨에 따라 ㈜파라곤테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특허권과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만이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규정(특허법 제94조)하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 즉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금지 청구(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 청구(특허법 128조) 및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특허법 제131조)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특허법 제225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상 침해죄의 죄책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본 특허권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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