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주· 정차 단속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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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주· 정차 단속 기준 통일
  • CCTV뉴스
  • 승인 201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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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동시 시행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 3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기준,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여 시민 고객의 알 권리를 증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구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 기준이 달라 단속업무 처리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단속행정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 주· 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 불만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행정을 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 주· 정차 단속건수 : ′07년 3,956천건→ ′08년 3,776천건→ ′09년 3,411천건

불법 주· 정차 단속 기준

단속구역 세분화(재정립)
서울 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상 단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소통 여부, 민원다발지역 등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단속으로 주민불만 및 갈등요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구역을 아래와 같이 도로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단속, 계도, 견인여부 등을 조정,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 분 지정구역 단속방법
중점단속
구역 ·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중앙ㆍ가로변버스전용차로 등)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ㆍ안전지대 주변, 터널안, 다리위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 견인 안전표지 및 CCTV 설치지역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이열주차 등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자치구별 상습위반지역, 주말ㆍ휴일 불법주정차 우려지역 등 상주ㆍ순회 단속 병행
(단속 및 견인)  
일반단속
    구역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도로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4호(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소통위주
 단속
(계도위주 단속)

특별단속
구역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주(정)차 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지가 없는 지역중 소방도로, 단속요청 민원

지역 등 특정지역
단속
(계도 및 단속) 

견인에 대해서는 2008년 4월부터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30분 이내 견인사실을 안내(SMS, 전화)해 주고 있어 주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시간대별/대상별 단속기준
출· 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장애인· 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점심시간대, 심야시간(21:00이후), 폭설· 폭우시, 평상 시간대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 단속시간 : 평일 07:00~22:00, 토ㆍ공휴일 13:00~21:00

아울러, 25개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 시간도 통일하여 1회 촬영 후'5분이 초과되면'바로 2회 촬영하여 단속을 한다.

예를 들어, 정차위반(운전자 탑승시)을 단속하기 위해 2번의 촬영을 하게 될 때 자치구 마다 시간 기준이 달라 1회 촬영 후, A구에서는 5분후, B구에서는 7분후, C구에서는 10분후 2회 촬영을 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줘 민원이 야기되었다.


※ '정차'라 함은 운전자(차량에 탑승)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불법 주· 정차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 진술시,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유형의 세부항목,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별첨3)을 명확히 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지양할 계획이다. 이는 처리절차 및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시 과태료 면제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규칙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에 의거 담당직원 자체판단으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없이 자체 내부 심의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이에 심의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일정비율(20% 이상)을 외부위원이 선정되도록 자치법규(규칙)를 신설하여 부실 심사를 차단하고, 시민고객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단속 정보를 단속 및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단속업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단속 관련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상시), 반상회(수시), 지역신문· 방송(수시) 등에 공지하여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고객 스스로'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자는 취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 정차 단속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 행정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G20 정상회의,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등 '10년에 큰 행사가 서울에서 치러지는 만큼 서울시민들의 높은 기초질서 의식을 세계인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 위해 시민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기 존 내 용       변 경 내 용   
 단속구간   ∘ 시 :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간선 도로
∘ 자치구 :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도로)
  ∘ 시  : 왕복 6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
∘ 자치구 :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도로)
 ※6차로 이상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로 단속 역량 집중 필요단속기준
단속기준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도로 계도위주 단속
  - 이면도로, 휴일 교회․예식장․공원․유원지 등
  - 음식점주변, 골목길 등 점심시간대 및 심야시간대(21:00이후)
  - 하역작업, 응급환자수송, 중증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한 잠깐 주차  ∘ 단속구역 세분화
   ∘ 단속구역 세분화
  - 중점구역(단속 및 견인)
   ▷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자치구별 상습위반지역, 주말ㆍ휴일 위반 우려지역, 자전거도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CCTV설치지역 등)

  - 일반구역(계도위주)
   ▷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제33조 제4호, 제 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 특별구역(계도 및 단속)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지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한 장소

∘ 시간대별 단속기준
  - 평일 : 07:00~22:00(출․퇴근시간대는 집중 단속)
  - 토․공휴일 : 13:00~21:00
   ▷ 왕복 6차로 이상도로, 자전거도로, 주말․ 휴일 불법 주정차 극심 우려지역 위주 단속 실시
  ※예외 : 점심시간대, 심야시간(21:00이후),
                폭설․ 폭우시에는 계도위주
∘ CCTV설치지역 내 위반행위 집중단속
  - 번호판가림행위 얌체차량에 대해 CCTV탑재 차량 및 도보단속원 병행단속 및 견인조치
  - 버스정류소, 백화점 앞, 보도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P턴, U턴 지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중점 단속
∘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단속 및 견인 강화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소통 저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위주 단속
  - 버스정류소, 백화점, 재래시장 주변 등은 상습위반지역으로 선정(55개소), 단속원 고정배치 책임제 실시
∘ 신속한 견인안내서비스 실시로 민원해소
  - 견인된 차량 차주에게 30분이내 견인사실안내(SMS, 전화)
  ∘ 불법 주정차 4대 위반행위를 선정, 중점단속(견인)
  - 유흥가밀집지역, 인도, 버스정류소․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교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   ∘ 대상별 단속기준
  - 생계형 차량 : 1회 계도후 단속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택배차량 등), 택시, 관광버스 등
  - 장애인 차량 : 1회 계도후 단속(견인 지양)
  - 공공용 차량 : 계도 우선(공무수행 차량만 해당)
  - 기타 차량 : 계도 우선
   ▷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지원 차량 등

∘ 단속수단별 단속기준
  - 인력․차량단속 : 단속방법 통일, 단속표지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 CCTV단속 : 단속시간․방법 통일, 차량관리 등

∘ 견인 단속기준
  - 중점단속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 후 견인 조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체 연락, 견인 조치
  - 견인된 차량 30분 이내 견인사실 안내 지속 추진 
∘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자치구별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극심 우려지역(55개소) 선정, 특별관리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 차량으로 지정, 견인업체 연락하여 견인 조치
  -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인도,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 교통장애 유발 예상 불법 주정차 차량 
의견진술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세부처리기준 신설
   ∘ 세부처리기준 신설
  - 의견진술 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구체화)
  - 응급환자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세분화)
  - 장애등급 판정기준(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세분화)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 내부 자체 심사처리 : 23개구
∘ 외부위원 참여 심사처리 : 2개구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신설
  - 서울특별시 ○○구 주․ 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안) 마련
과 태 료
감경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시행('08.6.22)
  -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개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10.1.16)
  - 자진 납부 시 20% 감경('08.6.22)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 공개  _  ∘ 공개(자치구 홈페이지, 지역 언론 ․ 방송 등)
 
고지서 등
각종서식  ∘ 자치구간 각종 서식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  ∘ 서식 통일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과태료 고지서, 압류해제조서 등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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