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제4차 산업혁명’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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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제4차 산업혁명’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 조중환 기자
  • 승인 2017.01.1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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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DB·앱·플랫폼·캐쉬·스마트계약·상거래 등 응용분야 무한

지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제4차 산업혁명’이 발표된 후 글로벌 시장은 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중 한동안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트코인(Bitcoin)’의 핵심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규제완화와 선제 투자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올해 대한민국의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독 블록체인 & 핀테크 심포지엄’ 행사 현장에서 지난해 11월 창립한 ‘한국블록체인학회’ 인 호 초대회장을 만나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더불어 향후 블록체인 글로벌 표준화와 상용화를 통해 예측되는 미래를 들어봤다.

▲ 인 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Q. 늦었지만 학회의 창립을 축하한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선진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창립 계기는 무엇인가?

A. 블록체인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국가 핵심 인프라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 형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연구 개발과 육성 정책 및 전략을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토론하는 장이 필요한데 다행히 지난해 11월25일에 한국블록체인학회가 창립됐다. 향후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융합의 장이 돼 국가 미래 기술 정책과 전략의 ‘싱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국가 핵심 인프라 기술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A.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개인대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노드(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컴퓨터)가 모든 거래 장부를 복사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위·변조를 검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다. 예를 들어 전자화폐, 주식원장, 보험원장, 부동산계약서, 전자투표지, 지적재산권 등 믿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신뢰 자산을 안전하게 전달, 교환, 저장하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것. 이는 곧 데이터 및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해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Q.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분야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실감형 비디오 콘텐츠, 빅데이터, 스마트홈, 자율주행·무인화, 로봇, AR·VR·MR 가상현실, 바이오, 헬스케어, 나노기술, 우주항공, 3D 프린터 등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이 모든 산업분야에 접목이 가능한가? 또 현재 적용 가능한 사업영역과 향후 미래엔 어느 영역까지 활용이 가능한가?

A. 블록체인을 단순히 핀테크 또는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블록체인의 응용분야는 보안, DB, 네트워크, OS, SI, 분산컴퓨팅, 앱(APP), 플랫폼, 캐쉬, 스마트계약, 상거래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이 기술로 인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기술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금융·헬스케어 분야 뿐 아니라 정치·공공·행정 서비스에서도 혁신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투명성과 익명성을 동시에 지원함으로 전자 투표에 응용돼 투표의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고 스마트계약으로 모든 공공 및 행정 서비스가 투명해 질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권·자율·수평적 행정을 위한 전자정부4.0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

Q.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박차를 가하려면 기업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의 현주소와 기업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A.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한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공인인증서를 대처하는 사설인증서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데 겨우 멈추고 있는 것이 현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송금 서비스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으나 규제 개혁이 안 돼 불법으로 간주,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외국 정부에서는 빠르게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풀고 달려가고 있고 국외 글로벌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낡은 규제 개혁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국내 기업은 아직 블록체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 될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마부들이 중심이 돼 세계 최초의 교통법을 통과시킨 ‘적기 조례법’이 있었다. 즉 자동차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명분 아래 운전자 외 다른 한 사람이 자동차 앞에 서서 반드시 빨간 깃발을 들고 1시간에 4㎞보다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자동차 산업은 독일로 넘어가고 영국은 제조업의 붕괴를 맞이했다. 이와 같이 미래를 보고 과감한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영국과 같은 제조업 붕괴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반복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국가적인 블록체인 산업 로드맵을 작성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을 한 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글로벌 기업의 선두 경쟁 및 우리나라 상황 비교

Q.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기술을 변화시킬 블록체인, 과연 해킹의 우려는 없을까?

A. 앞서 말했듯이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노드가 모든 거래 장부를 복사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위·변조를 검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다. 해커 입장에서 현존하는 최고성능의 수퍼컴퓨터 500대 이상을 동원해 전세계 모든 노드를 동시에 공격, 암호화된 거래 장부를 위·변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하나의 기술 개념이고 이를 각 도메인마다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하느냐에 따라 보안이 달라지게 돼 잘못 설계하거나 구현이 된다면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아래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하다고 해도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취약성이 있다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윰(Ethereum : 비트코인은 거래장부 데이터를 PtoP 네트워크에 넣어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 자체는 완전하게 돌아가도 그 위에 돌아가는 스마트계약에 취약성이 있어서 600억원이 불법적으로 해커 어카운트로 계좌이체 되기도 했던 사례도 있었다.

Q. 금융의 예를 든다면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금융사가 아닌 여러 곳에 분산해서 공유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금융권에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금융사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

A.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인 데이터 뿐 아니라 거래 계약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중간 신뢰 담당자(Trusted Third Party)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를 스마트 계약이라 일컫는데 즉 자연어로 된 계약서를 프로그램 형태로 전환해 블록체인에 올려놓고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고 이 계약이 스스로 이행하게 해 중간자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며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주식거래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중간자인 증권거래소가 없어도 신뢰성 있게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에 있어서도 개인 대 개인이 클라우드 펀딩처럼 보험금을 모아 블록체인 위에 저장해 놓고 스마트계약으로(보험 약관이 프로그램화 돼 일정 조건이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이 지출돼 보험회사 등 중간자 없이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관리되고 지급되어 보험 운영·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절약돼 보험금이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모든 거래 내용이 모든 노드들이 검증할 수 있어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리·감독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IT그루인 돈 텝스콧 회장은 2050년에 이르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으로 사장·직원 없는 가상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는 지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P 보험회사(가상보험회사)가 뜨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헬스 정보(예: 스마트워치로 운동량, 심박수, 수명 양과 질 등)가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치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보험회사에 거래가 되고 그 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다. 이로써 건강 관리하는 보험자은 그렇지 못한 보험자보다 낮은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물론 이때 보험자의 신분은 암호화돼 익명성이 보장돼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된다.

▲ 전세계 블록체인 선도 국가 추진현황
<출처: IITP 블록체인 R&D전략>

Q. 현재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수급 현황은?

A.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경제·경영학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고 컴퓨터 등 IT관련 학과는 도메인 지식이 없어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대안으로는 ITRC 같은 대학 연구 센터 프로그램이 유용하고 향후 저희 한국블록체인학회에서도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이다.

Q. 향후 블록체인 분야의 수장으로써 선진화에 앞장서길 기대하며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이달 안에 사단법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변화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라고 존 챔버스 시스코시스템스 회장이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집권적·통일적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고 수직적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할 때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또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금융,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공공·행정 서비스,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주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큰 흐름을 선도해 글로벌 리더로서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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