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이득을 취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한 1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한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1개 사업자(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1억8000만원,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2016.2.29.∼2016.4.19.)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뤄진 시정조치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