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의 재질은 내부식성 알루미늄이며, 통알루미늄 CNC 기계 가공으로 제작되었다. 바렐, 센딩 후 아노다이징(경질)피막 처리되어 있고, 세등 방식으로 카메라를 장착 할 수 있다. 제품의 크기는 210 x 230이며 최대 120m까지 방수 가능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중에 고정 설치 된 CCTV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 5개월 후 해양 부착생물로 인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 파티마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파티마는 국토해양부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 받아 특허 출원중인 수중 영상장비 및 라이트 전면창 세척 장치를 개발 중에 있다. (특허출원 No. 10-2009-0029570)
파티마의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patima.net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02-491-2760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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