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장착 무선CCTV 단속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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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장착 무선CCTV 단속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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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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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탑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무인카메라를 달아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갖추고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52번, 260번, 471번 등 3개 노선 버스에 적용하며, 무인카메라를 장착한 버스가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불법 차량을 촬영해 단속한다.



                              <단속 버스 노선>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카메라에서 취득되는 차량의 영상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며, 주. 야간의 번호판 인식이 양호하도록 필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량 내부에서 카메라의 각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줌, 포커스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차량 내부 설치 시 앞 유리를 통하여 영상이 촬영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때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최소화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인식용(Stereo vision primary) 카메라

배경영상 와이드 촬영용 카메라

       6p-pin right angle IEEE-1394 Connector   6p-pin right angle IEEE-1394 Connector
       1024 * 768 at 30 FPS, 130만 화소 이상    1024 * 768 at 30 FPS, 80만 화소 이상
        Imaging Device: 1/3" Sony CCD BW    Imaging Device: 1/3" Sony CCD Color
                            Progressive Scan                    Progressive Scan

                                       <카메라 주요 사양>

렌즈는 피사체의 상을 CCD에 맺히도록 입사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취득되는 영상의 크기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영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차량의 검지영역 범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초점거리는 최대 25m 수용 가능하여야 하고 최대구경비는 1:1.6 Mount 는 CS 또는 C-Mount 제어방식은 수동(or 전동)줌/수동(or 전동)포커스/전동 아이리스 방식이다.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 렌즈 및 조명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전천후 옥외형 이다.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방수/방습/방한 기능을 수용한다.

외부 온도변화에 자동동작이 가능하도록 Fan 및 Heater를 장착하고, 외각은 우천 시 운행에 지장이 없는 방수 구조이어야 하며 Sun Shield는 부착형 이어야 한다. 팬 부분은 필터를 사용하고, 뚜껑과 본체에는 먼지 유입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2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다른 노선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CTV 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단속 시스템인 'EEB(Eagle Eye Bus)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여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대전시 단속 시내버스>
단속 시내버스(Eagle Eye Bus) 10대를 3개 노선(190번 노선, 221번 노선, 860번 노선)에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하고, 불법 주차는 3개 구간 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을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단속버스는 버스 전면 번호판 아래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조명장치도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 시내버스(Eagle Eye Bus)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단속한 건수는 모두 6679건으로 대전광역시는 향후 총 30대의 단속 시내버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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