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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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실명 공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2.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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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행정자치부는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5개 업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불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업체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5개 업체 중 해태제과식품,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더베이직하우스, 파인리조트 등 4개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인원이 10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공표 대상에 포함됐고 애경유지공업은 개인정보 유출인원이 10만명 이상이며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므로 공표 대상이 됐다.

각 업체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보면 해태제과식품은 해킹에 의해 53만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가 유출됐다.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중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지키지 못한 사실과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됐다.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킹에 의해 29만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가 유출됐고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중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더베이직하우스는 해킹에 의해 22만여명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가 유출됐으며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중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애경유지공업은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20만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가 유출됐으며(유출된 개인정보는 경찰 수사로 모두 회수돼 2013년 3월에 전량 파기됨), 유출사실 미통지 및 유출신고를 지체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파인리조트는 해킹에 의해 19만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중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지키지 못한 사실과 주민번호 저장 및 비밀번호 전송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시행 이후 공표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4년 1월에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2014년 8월에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표기준을 개선했으며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1개 업체를 공표한 바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5개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개에 대해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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