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새해부터 CCTV 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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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새해부터 CCTV 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12.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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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연동 시험 구성 및 시험 방법

새해부터 CCTV 장비 시험인증 서비스가 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CCTV 장비간 상호호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새해부터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산업체간 장비 규격이 달라 상호연동이 되지 않았던 기업 등 수요처의 불편을 해소하고 CCTV의 객관적인 품질 검증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TTA 시험인증 서비스를 위한 기술 규격은 글로벌 산업체 포럼인 ONVIF(Open Network Interface Forum) 표준에서 모호하게 작성됐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 장비간에 상호연동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한 표준이다.

또한 제정된 표준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CCTV 관련 제조사, 수요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호연동, IP카메라, NVR(Network Video Recorder)에 대한 시험규격 3종을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등의 수요처에서는 타사 장비간 상호연동이 가능하고 고품질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선택함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등이 기대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를 통해 장비 규격차이로 상호 연동 되지 않았던 수요처의 불편 해소 등을 통해 국내 CCTV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대외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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