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스팸 ‘앱 푸시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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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스팸 ‘앱 푸시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12.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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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앱 푸시(App Push)’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앱 푸쉬 광고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가 설치한 앱의 푸시 기능을 이용해 배너, 팝업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광고와 동일하게 앱 푸시 광고에도 ‘(광고)’와 같이 광고성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 앱 푸쉬 광고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가 설치한 앱의 푸시 기능을 이용해 배너, 팝업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특히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 승인 여부(알람 온·오프)’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앱 푸시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된 앱 푸시 광고 안내서에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문자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이미지 형태의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이통3사와 공동으로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신종 스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앱 푸시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등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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