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즉시 견인
상태바
서울,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즉시 견인
  • CCTV뉴스
  • 승인 2009.07.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설치지역에서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
서울시는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고질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여 '09.8.1부터 단속과 동시에 견인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개발하여 도시거리를 시민의 행복공간으로 창조해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으로서 여성이 걷기 편한 보도조성, 걷는 즐거움을 주는 서울풍물시장,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Green-way 조성사업 등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의 무법자인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아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추진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정책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  (※연도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 '06년 3,370천건 → '07년 3,956천건 → '08년 3,776천건)

그동안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내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여 왔다.

그러나 반드시 견인되어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연도별 견인율 : '04년 14.6%, '05년 11.3%, '06년 8.7%, '07년 7.7%, '08년 7.6%)

서울시와 자치구는 '09.8.1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여,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견인우선대상 차량 (첨부-견인우선대상차량예)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왕복 4차선이상 도로)
▷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아울러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CCTV단속과 도보단속으로 중복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하여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이므로 일반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도 서울시가 견인을 강화하여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시민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견인우선대상차량이 아닌 일반위반차량의 경우 견인을 완화할 계획이어서 과잉견인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대상으로「견인우선대상차량」을 널리 홍보할 예정에 있으니, 견인우선 대상지역에 주・정차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견인우선대상차량」 예시
 
횡단보도, 교차로주변(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보행도로(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량
  

                                《보도상 불법주․정차》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등
 

                            《버스정류소내 불법 주,정차》

 CCTV설치지역에서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

                            《CCTV설치지역내 불법주․정차》


< 임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