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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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
  • CCTV뉴스
  • 승인 200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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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 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 3조 (적용범위)

①공공기관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해설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설치된 모든 CCTV를(네트워크 CCTV 포함) 대상으로 한다. 다만 模造 CCTV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해설

- CCTV 설치 목적별 분류로는 방범, 교통정보수집, 과속·주정차단속, 시설물관리, 쓰레기투기감시, 재난·화제관리, 공항·항만관리, 기차·지하철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 CCTV 종류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 돔형(Dome Type), 박스형(Box Type), 핀홀형(Pin-hole Type)으로 구분되며 설치 유형에 따라 폐쇄형 CCTV, 네트워크형 CCTV(유선·무선)로 구분된다.

※ CCTV vs 방송카메라: CCTV의 경우 특정인에게 영상자료가 송신되는 반면 방송카메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자료가 송신됨
※ 네트워크(또는 웹) CCTV: 네트워크 CCTV는 영상자료 전송시 전용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유무선망을 이용하여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CCTV를 말함 공공기관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임

공공기관의 범위

① 국가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
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다만, ④ ⑤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시설 및 설비기준):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 관광진흥법 제 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폐쇄회로 시스템)
- 외국인 보호규칙 제 37조(안전대책)
- 남북회담업무 보안관리지침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규정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사항을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해야 한다.

해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법 제 7조의 2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 각 자치단체에서 경찰청에 위탁관리하는 방범용 CCTV의 경우'방범용 CCTV 설치·운영 교양'참조
별도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는 경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CCTV 설치 운영 지침 주용 항목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 7조 제 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아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제 6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각급기관에서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해설

공공기관의 장은 CCTV 총괄책임자와 CCTV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CCTV 총괄책임자와 CCTV 운영책임자 지정 예시

제 7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해설

공공기관의 장은 CCTV 설치시 설치장소별 의견수렴방법을 고려하여 사전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 ○○ 구청의 경우 구청내에 설치하는 CCTV의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직장협의회에 의견을 수렴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 ○○ 시설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의견을 수렴
-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
○○ 시청의 경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실시
○○ 구청의 경우 주정차 위반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 홈페이지에 설치계획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
※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시설관리 등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 행정예고를 통한 사전의견수렴 실시

제 8조(사전협의)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해설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CCTV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 각급기관에서 현재 OO 목적으로 운영중인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제 9조(안내판의 설치)

①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설치사실을 공지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CCTV에 대한 안내판 설치 예외기관인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은 각 기관의 비상계획관실, 안전기획팀, 민방위과·계·팀 등에서 확인
방범·쓰레기·시설물관리·주차관리 등 안내판 예시

제 10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CCTV에 의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조작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면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주정차단속을 하거나 시설관리용 CCTV를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 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CCTV에 녹화된 개인영상자료에 대해 범죄의 조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하다.
CCTV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의견수렴시 사용 목적을 나열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 안내판 등 설치사실 공지시 다목적용 CCTV임을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 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11조(처리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제공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화상정보 제공시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해야 한다.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 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해설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보유기관은 이용·제공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분실·도난 등에 대비해야 한다.
이용·제공시 주요 절차

이용·제공시 주요 점검사항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보유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이용·제공시 예외사항 가이드라인 제 11조 3항에 나열된 경우에 한한다.
기타 방송사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는 언론사에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다만 언론은 헌법 제 21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만족하기 위해 필요시 공공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9조(사생활 보호) 조항에 의거 일반인에 대한 방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피의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9조(사생활 보호)

①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조(공개금지) ①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3.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명칭), 주소, 얼굴, 기타 본인(단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
  4.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②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및 증인 등의 이름, 주소, 얼굴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③제 1항 제 3호와 제 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36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신설 2004.10.25>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신설 2004.10.25>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개정 2004.10.25>

제 13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등의 사무에 대한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행한 개인정보보호조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철저한 위탁관리가 필요함 법시행령제 4조의 3(설치 및 관리 사무의 위탁)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또한 위탁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탁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돼있다.
페쇄회로 텔레비전 위탁관리 프로세스

개인정보 실태조사시 방범용 CCTV의 경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관한 경찰서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정차관리용의 경우 민간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CCTV 설치 위탁에 관련된 법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 14조(보호조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해설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위해야 한다.
- CCTV 모니터링실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설정
-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 개인영상정보 전송시 위변조방지를 위한 암호화 적용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 수립
-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제 15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 5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법 제 12조(처리정보의 열람), 법 제 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화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및 도움이 불가능한 것.
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 12호 서식)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ⅲ) 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함.

개인화상정보의 열람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화상정보 열람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화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화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화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Masking: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개인화상정보의 삭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해설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CCTV 설치 목적에 따른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 17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해설
CCTV 총괄책임관, CCTV 운영책임자, 모니터링 요원 등은 정기적으로 개인화상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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