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CCTV설치 관련, 뇌물 수수한 미 군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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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CCTV설치 관련, 뇌물 수수한 미 군무원 구속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10.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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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한 미8군 계약대행관겸 기술평가위원인 미국 국적 군무원의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군무원이 여러 CCTV 설치업체로부터 뇌물 1억2800만원을 수령하고 주한미군 소유 CCTV 1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 군무원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군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거래업체 3곳과 업체대표 등 4명을 인지,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13건 23인(법인 4)이 단속됐는데 이번 건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가장 규모가 큰 국제뇌물방지법 단속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적 군무원의 배임수재에 대한 첫 구속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애초 계약한 수량만큼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되도록 M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M씨가 외국 국적 군무원으로 국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 수수 대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 M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3곳과 대표·직원 4명에 대해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배임증재가 아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 제공 행위를 규제하고자 지난 1999년 제정됐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데 따른 이행입법이다. 형법상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국제뇌물방지법상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취득한 이익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이외에도 M 씨는 미8군 영내의 남는 CCTV를 멋대로 매각, 1억여원을 챙기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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