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읍·면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국비 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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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읍·면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국비 3억원 확보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0.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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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락 주변 범죄예방·불법쓰레기투기 감시 등 다목적으로 쓰일 예정

김해시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역현안사업인 읍·면지역 방범용CCTV 확충 추진을 위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인구 53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이자 도농복합지역이지만 행정력과 여러 가지 체육·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와 같은 주민안전시설도 도시지역에 집중해 설치했다.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은 주민안전시설 확충에서도 소외되어 농산물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와 불법 쓰레기투기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에 시는 국민안전처에 읍·면지역 방범용CCTV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읍·면지역 자연부락 주변에 범죄예방과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등 다목적 용도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쓰인다.

시는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설치장소 15개소(45대 예정)를 확정해 12월말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설치될 CCTV는 김해365안전센터에서 통합해 관제요원이 24시간 관제함으로써 각종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365안전센터는 2014년 1월 관내 운영중인 방범,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감시, 초등학교 학내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해 개소했고 현재 총 1765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다.

송중복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외되었던 읍·면 농촌지역의 주민안전시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읍·면지역 주민들의 방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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