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긴급구조를 위한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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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긴급구조를 위한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9.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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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책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위치측위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국민안전’과 뜻을 같이해 화재·구급·납치·강간·살인 등 긴급상황에서 전국의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 데이터베이스(DB) 정보 활용을 통해 긴급구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나 오차범위(150m~수km)가 커서 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긴급구조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은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와이파이 위치측위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통3사가 구축한 와이파이 AP DB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AP DB를 활용해 긴급구조시 와이파이 위치측위의 실효성을 높인다.

와이파이 위치측위 인프라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운영 담당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국민안전 관련 국가기관 및 SKT·KT·LGU+ 등 이통3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도 25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DB 확대 등을 통해 위치정보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은 “긴급구조시 오랜 수색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며 “위치정보 플랫폼이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이창화 과장은 “위험에 빠진 사람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은 보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로 이어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통위 및 이통사와 협력해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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