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CCTV 설치로 전북도민 보호 밑거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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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의원, “CCTV 설치로 전북도민 보호 밑거름 되길”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9.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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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제정 발의

송지용(새정연·완주1)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 확산에 나섰다. 송 의원은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을 1일 제정 발의했다.

전라북도 내 우범지역이나 범죄예방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CCTV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또는 군수의 신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CCTV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은 9월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행자위는 오는 10일 상임위 회의에서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송지용 의원은 “방범용 CCTV 설치로 각종 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영상정보를 확보해 범인 조기 검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례가 범죄로부터 전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이나 법인에게 CCTV 설치 지원을 할수 있게 돼 범죄 예방을 위해 많은 CCTV가 전북도에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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