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gTLD 시행 앞두고 상표권 미리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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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gTLD 시행 앞두고 상표권 미리 보호하세요
  • 이광재
  • 승인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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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도메인 분야 상표 정보 보호 위한 상표저장소 오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이 신규 gTLD(일반최상위도메인) 시행에 앞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상표저장소(Trademark Clearinghouse)'를 오픈해 상표권이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표를 등록,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상표저장소는 도메인 분야 최초로 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상표 정보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ICANN은 .app, .shop 등 올해 상반기 이후 시행 예정인 신규 gTLD 서비스와 관련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저장소 제도를 마련, 상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상표저장소에 상표를 등록하면 신규 gTLD별 우선등록 기간에 자신의 상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우선등록 기간 이후에는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제3자에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알려줘 도메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제3자가 상표권자의 상표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그 사실을 상표권자에게 통지해 상표권자가 분쟁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KISA'라는 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표저장소에 등록하면 최소 30일 간의 우선등록 기간 동안 'KISA.app', 'KISA.shop' 등의 신규 gTLD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선등록 기간 이후에도 KISA.app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을 자동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황인표 KISA 도메인팀장은 "새로운 도메인 시대에 따라 신규 gTLD 도메인 관련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표권자들이 상표저장소 제도에 관심을 갖고 상표권 침해에 미리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표 등록은 상표저장소 홈페이지(trademark-clearinghouse.com)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법과 비용 등 세부 이용 가이드라인은 KISA 홈페이지(domain.kisa.or.kr, 도메인.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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