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난현장에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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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난현장에 드론 띄운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8.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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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규모 7.8 강진으로 붕괴된 네팔 다라하라 타워. 무너진 타워 상공에 뜬 거미 모양의 드론(무인비행기)이 지진 참사 현장의 사진을 찍고 네팔 정부 지진대책본부가 이를 토대로 구조‧탐색과 피해규모를 파악했다.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생존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재난현장에 드론을 띄운다.

고층건물 화재나 화생방 지역과 같이 구조대원이 즉시 투입되기 어려운 재난현장의 실시간 상황 파악은 물론, 산악사고, 수난사고시 실종자 수색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드론 2대를 도입,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배치해 8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동작대교 부근에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이 익수자 수난구조 훈련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배치된 드론은 25시간(1인당) 교육․훈련을 받은 6인의 대원이 조정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된 드론은 1200만 화소의 영상카메라가 장착된 약 3㎏의 중급(크기 438(정면에서 본 폭길이)×451(측면에서 본 폭길이)×301(높이)㎜) 드론이다.

드론은 ▲전문가용 드론 10㎏ ▲중급 4㎏ ▲소형 1.5㎏ ▲미니(Mini) 500g ▲마이크로(Micro) 30~50g로 분류된다.

시가 도입한 드론은 ‘실시간 영상 송출시스템(MLBS)’이 탑재돼 있어 ▲재난현장을 촬영하고 ▲현장에서 드론 조정자가 휴대용 MLBS 단말기를 카메라와 연결해 ▲소방재난본부 내부시스템인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에 실시간 송출하게 된다.

이렇게 송출된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드론 투입에 있어 항공운항 및 촬영과 관련된 제약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도방위사령부(항공운항)는 훈련 등 일반운행시엔 비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사전승인요청, 재난 발생시엔 AOC 유선통보 후 드론을 투입한다.

국방부(촬영)는 촬영 영상 언론 등 대중 공개 시엔 보안시설 노출되지 않게 공개 등의 엄무를 담당한다.

한편 서울시는 다양한 재난현장의 활용성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공중수색용과 ▲인명구조용 구명줄·응급의약품 등을 운반 가능한 재난현장에 특화된 드론을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열화상카메라는 온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온도가 높을수록 빨간색 표시) 표출하는 카메라로 외부에서 보기엔 화재가 감지되지 않지만 내부에서 발생한 연소상황을 파악하는데 요긴해 화재진압 작전에 도움을 준다.

재난현장에 특화된 드론은 구조대원에게는 구조로프‧견인줄 등의 경량 장비를 운반해준다. 고립된 요구조자에게 전화기와 무전기 등을 전달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고 구명튜브와 식수·응급약품 등을 공급할 수도 있다. 화재시엔 옥상에 있는 요구조자에게 마스크 등을 공급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가 도입하는 드론은 구조대원이 접근할 수 없는 재난현장 사각지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한 인명구조는 물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첨단 기술, 장비를 도입하고 활용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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