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中 진출시 모조품 예방 및 지재권 보호 필요해
중국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 첫 국가표준이 8월1일 본격 시행된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이와 관련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이번 표준은 휴대용 보조 배터리의 용량, 전류, 전압 등 각종 지표를 규정하고 라벨 표식과 함께 안전 관련 사항을 라벨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18kg 이내의 휴대용 전자기기, 노트북, 스마트폰, MP3, 카메라 등 리튬이온배터리에 모두 적용된다.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중국 상품 품질 주관부서인 국가질검총국 등 관련 기관에서 중국으로 수입되고 중국시장에서 유통되는 보조배터리 안전점검을 하는데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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