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안심로밍’ 서비스, 단말 분실시 로밍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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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안심로밍’ 서비스, 단말 분실시 로밍 요금폭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7.1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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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T안심로밍 서비스를 통해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착안해 타 이동통신사와 달리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나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음성 로밍 비정상 사용분에 대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별도의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안심로밍 서비스는 제 3국 음성 발신 및 현지 음성 발신 비정상 사용건에 적용되며 SK텔레콤이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해외 로밍 중 휴대전화나 유심의 분실, 도난에 따른 과도한 요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50개국의 사업자들과 수 년간 협력, 2012년 특이통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특이통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음성 로밍 이용 패턴을 포착하면 해당 고객에게 본인확인을 요청한다.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선은 일시 정지되므로 SK텔레콤 고객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에도 로밍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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