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개 안개취약구간 선정…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 강화
상태바
국토부, 19개 안개취약구간 선정…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 강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6.1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짙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해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19개 구간, 197.8km를 선정하고 구간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안개취약구간’에서는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관리자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전반이 강화된다.

안개취약구간은 시정거리 250m 이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과거 안개로 인해 대형사고(사망자 3명, 사상자 20명 이상)가 발생한 구간을 말한다.

안개취약구간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지난 2월 대규모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는 안개대비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경찰과 협의해 구간단속 카메라, 가변속도 표지판 등을 도입하고 교량진입 차단설비와 기상관측용 차량 등 새로운 장비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및 인천대교에서도 LED 표지판 설치, 비상방송 설비 증설,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성능개선 등 도로 여건에 맞게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서해안 고속도로) 등 16개 취약구간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고 돌발검지 레이더 및 시정거리 산출이 가능한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할 방친다.

또한 도로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개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기상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구간별 특별관리 기간을 선정·운영하여 주의운전을 홍보하고 인력·장비 사전배치, 교육·훈련 실시 등 안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시 관리자가 신속한 조치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매뉴얼을 제정했으며 시야가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책임, 민원 우려없이 도로관리자가 신속히 통행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중이다.

하반기에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취약구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국도에서도 안개취약구간을 선정,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운전자가 취약구간임을 손쉽게 파악해 주의운전 할 수 있도록 통신사, 내비게이션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