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등 횔용 보복운전 행위 엄정 처벌
상태바
경찰, 블랙박스 등 횔용 보복운전 행위 엄정 처벌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6.09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웠지만 최근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복운전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쉬워졌다.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로그인 필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