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도로 위 골칫거리로 부상한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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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도로 위 골칫거리로 부상한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 방지 대책은?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3.09.1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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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나 인도를 막론하고 자주 보이는 이동수단이 있다. 바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휠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다. 퍼스널 모빌리티, 줄여서 PM이라고 부르는 이 이동수단들은 대개 10kg 미만의 적은 무게를 갖고 있으며 단거리 이동에 최적화돼 있다.

도심화가 가속화되고 자동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늘어나면서 개발된 PM은 개인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이 가능해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됐다.

더욱이 과거에는 직접 장치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했지만, 요즘은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는 가깝고 걸어서 가기는 먼,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공유 PM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PM이 일부 사용자의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거리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계속해서 증가하는 PM 사고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보행로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60대 여성이 병원 입원 후 치료받았으나 사망했다. 매년  올해 5월에는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같이 타다가 택시와 충돌, 전동킥보드에 동승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상술한 사고 외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사례도 있고, 60대 운전자가 전동킥보드의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도 있다.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모두 2386건. 2018년 22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10배가량 증가했다. 매년 2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건수 자체는 적지만 PM은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별 차이가 없다.

전동킥보드는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머리가 먼저 바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에어백 같은 충격 완화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사고가 나면 사실상 맨몸으로 모든 충격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자전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PM이 등장하기 이전, 자전거는 개인이 휴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였다. 최근에는 PM과 함께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관련 사고도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5393건으로 5년 전 4771건에 비해 약 600여 건 정도 늘어났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에 이른 사람은 지난해 91명으로 사고당 사망 비율은 4.7%에 이를 정도로 높다.

운전자들의 인식 역시 좋지 않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거나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고라니에 빗대어 자라니라 부르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역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다. PM과 자전거가 쉽고 편한 이동수단에서 도로 위의 암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PM이 위험한 이유

PM과 자전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다. PM과 자전거 모두 시속이 느리면 10~20km, 빠르면 50~60km까지 치솟는 이동수단이다. 그런데 이런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자기 편의대로 운전을 한다. 도로에 차가 많으면 인도로 주행하고, 건널목에서 신호가 걸리면 횡단보도로 주행한다.

차도에서는 어중간한 속도로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인도에서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보행자를 위협한다. 아예 역주행을 하며 위험을 자초하는 이들도 있으며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도를 번갈아가며 틈새 주행을 일삼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자신들은 차량이 아닌 보행자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언제나 차량보다 앞서서 주행하려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많다.

물론 자전거와 PM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일단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나 PM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전거 전용 도로도 일부 구간에만 있고, 전용 도로 중 일부는 가로수 등이 심어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까지는 자전거나 PM을 위한 관련 법안이나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안전 기준도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면허 없이는 모든 PM 기기의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되었다. 주행할 때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운전과 인도 주행도 엄격히 금지된다.

자전거의 경우 이미 과거에 도로교통법에서 차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하며 2대 이상의 자전거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일렬로 주행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나 노인의 자전거 보도 통행은 허용하고 있으나, 어린이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노인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나 휴대폰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허술한 법안, 보완이 필요

이처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 법안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단속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제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공유 PM에의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재와 제대로 된 면허 인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면허 인증이나 확인을 강제하는 취지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 2020년에 발의되어 있지만 3년째 계류 중이다.

PM으로 인한 사고 시 배상과 관련된 보험 문제도 심각하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시속 25km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 대상에서 빼고 있다. PM을 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통 자동차와 이륜차는 무보험 운전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PM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5월,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 위반이나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냈을 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를 보다 세밀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는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를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

더불어 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도 아직 계류 중이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대여업체를 제재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해외의 경우처럼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업의 허가제 운영 등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자전거는 통행이 위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 지역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 자전거 통행 위험 지역 조사를 의무화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통과되어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반영하고 자전거 도로 및 안전 시설 등에서 조사된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가 크며,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 등을 조사 대상에 선정해야 한다.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며 자전거와 PM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 먼저 자리잡아 한다. 아직도 대중들은 자동차의 신호 위반과 자전거, PM의 신호 위반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지 못한다. 자전거와 PM 역시 자동차처럼 위험한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린다면 이들에 대한 안전 의식도 함께 성숙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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