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체 정보 안전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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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체 정보 안전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안 논의 시작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5.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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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최근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생체 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5월 31일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생체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하여(불변성)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 효과가 더 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생체 정보의 정의, 처리 원칙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2021.9.)하는 등 생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 개발 과정에서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 정보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어 생체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개인정보위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생체 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체 정보의 정의 규정 및 생체 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 규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 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 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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