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위한 직접구매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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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위한 직접구매 제도 강화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5.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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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월 12일 공공 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9.)'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2023.4.)'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 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다(제7조제3항제1호).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했다(제8조제3항).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 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간소화 제도 도입(2020년) 이후 직접구매 비율은 2019년 28.6%에서 2022년 47.1%로 증가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구매 비율 60%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제4조의2 신설)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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