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순식간에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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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순식간에 무너진다
  • 최연지 기자
  • 승인 2023.05.02 18:06
  • 댓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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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몰린 간호조무사 1만 4,196명, 간호사 또 어디서 구하나…
간호인력 임금상승으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계속 맴돌 것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도록 명시된 간호법이 4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간호사 또는 조무사 채용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미칠 영향력이 주목된다. 간호인력 구인난, 요양보호사 급여 인상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측된다.

[사진=요양뉴스 가공]
[사진=요양뉴스 가공]

 

간호조무사 일자리 잃고, 간호사 구인난 악화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확장해 타 보건의료직역의 영역을 침해한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많은 조무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형태마다 인력기준이 상이하나, 간호사 ‘혹은’ 조무사를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촉탁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된다. 즉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사 1명을 반드시 채용해야만 조무사를 운용할 수 있다. 두 자격증 소지자 중 한 명만 채용하는 노인복지법 규정상, 사실상 조무사는 갈 곳을 잃는다.

게다가 중소병원에서부터 촉발될 간호사 구인난은 요양시설에도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시설의 정상적 운영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장기요양기관 26,547개소로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수는 3,645명인데 반해, 조무사 수는 약 4배나 많은 1만 4,196명에 달한다. 현 간호사 수는 서울지역 장기요양기관 3,622개소를 간신히 채우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간호법이 시행될 시, 간호사없이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조무사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시설장 운영비 부담 증가,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 악화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통과가 요양보호사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임금은 조무사 임금보다 평균 월 49만원이나 높은 까닭이다. 조무사를 고용했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간호사로 인력을 변경하며 인건비 지출이 늘 전망이고, 이는 시설장의 운영비 증가로 이어진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는 시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맞춰 급여 일정 비율 이상만큼 인건비로 지출하고 나서야 남은 일부 비율 안에서 이익을 챙긴다. 결국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가 늘수록 운영비로 사용될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시설장 운영비 부담 증가는 최저시급과 비슷하게 지급돼 고통받는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을 더디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사, 간호조무사협회 반발을 일으킨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심대한 위험성이 제기된다. 보건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 준비 중인 상황에서, 간호법을 막을 유일한 대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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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2023-05-09 19:08:05
뭘 내몰린다는 논리인지..의료법에 장기요양시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둘다 배치가능인데 간호법제정되면은 간호사가 일자리뺐는다는생각은 왜하는지 의협말듣지마세요 요양시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둘다 가능이고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 간호법과는 무관입니다 이런기사는 의협이 퍼뜨리는건가 생각좀하고 기사 쓰세요 요양기관에는 인권비나 효율성에서 간호조무사인력을 계속 고용할것입니다 자리뺏는것은 말도 안돼요

기자 그만둬라 2023-05-09 17:46:38
넌 진짜 대단하다. 그런 논리로 전개되는게 맞냐? 조회수 빨아먹고 거짓된 논리로 선동하는게 기자라면 넌 기자가 적격이다 평생해라 그냥

간호법제정 2023-05-08 23:46:51
조무사에 편협한 기사군요 믿을만하지못합니다

가족의건강 2023-05-08 19:46:20
장기요양기관에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은 간호복을 입고 있으연 모두 간호사인줄압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조무사를 간호사라 호칭하게 직원들하게 교육합니다
간호법으로 장기요양 기관이 바로 서게되는
것입니다
1년 조무 학원다녀 자격증 따고 나온 조무사에게 소중한 가족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오히려 2023-05-08 15:59:11
오히려 요양기관은 더 바로서겠죠
간호사가 해야할일까지 간호조무사가 하고있으니 싸게 고용할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요양기관이 고용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게 현 의료법입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에요. 틀린 내용을 쓰셨네요.
정확한 사실을 기사로 쓰셔야 합니다.
의료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간호법으로 가져온겁니다.

의사는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간호사는 그 처방에 맞는 정확한 간호를 수행하며 오류가 보일시 보고하고, 그 간호 업무 중에서 간호조무사는 일부 간호업무를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독'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안심이 될줄이야.
정확한 지식도 정보도 없이 숫자나열만 된 기사입니다.
진실을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