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 산업 릴레이 간담회 개최
상태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 산업 릴레이 간담회 개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3.17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의료·복지, 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첫 번째 순서로 3월 16일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인공지능(AI)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한지윤 리더가 ‘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챗 GPT와 같은 생성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클라우드 환경과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입법 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 현재 개인정보위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챗 GPT의 등장으로 초거대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에서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