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기업 안전 보건 상생 협력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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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기업 안전 보건 상생 협력 사업' 실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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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 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 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 기업은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 내 안전 보건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어 역량 있는 대기업을 통해 다수 협력 기업과 지역 중소 기업의 안전 보건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대·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해 안전 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기업은 추락, 끼임, 협착 등 주요 사고 유형과 고위험 기계·기구, 밀폐 공간, 고소 작업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전파하고 예방 활동을 주로 한다.

특히, 교육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은 물론 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 지도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유사한 지원 사업으로 ‘공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안전 보건 상생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성 평가 기법 전수 및 인식 개선과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자기 규율 예방 대책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은 안전 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해 해당 기업을 안전 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 중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자율 실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동반 성장 지수 평가에 가점을 주며, 정부 포상 선정에서 우대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이며, 협력 기업이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실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 협력업체에서도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혁신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정부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대·중소 상생 우수 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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