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활용 종합 지원 플랫폼’ 시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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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활용 종합 지원 플랫폼’ 시연회 개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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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월 16일 서울 가명 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가명 정보 활용 종합 지원 플랫폼 시연회 및 데이터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명 정보 활용 종합 지원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데이터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 정보의 처리·결합·활용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지난 1월 27일 개시했다.

플랫폼은 평소 가명 정보 활용 및 가명 처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 금융, 문화, 모빌리티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데이터 관련 중소·스타트업 및 협·단체,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기관, 가명 정보 활용지원센터, 민간 결합 전문 기관 등 16개 기업·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했다.

1부 시연회에서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서비스를 소개했고, 이어 진행한 2부 간담회에서는 가명 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개인정보위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인사를 통해 올해 개인정보위의 ‘국민 신뢰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 역량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에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엄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속에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챗GPT 등 기술 발전 속도와 파급력은 대단하다.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챗GPT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제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챗GPT의 제안

• 기업의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한 규율체계 확립
•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 지원
• 기업, 학계, 이해관계자 등이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데이터에 접근·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 기업이 데이터 설비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Funding and Grant) 지원

특히 고학수 위원장은 챗GPT가 제시한 여러 제안 사항 중 중 ‘기업의 효과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라이버시·보안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 “엄정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을 우리 법·제도에 적극 수용해 향상된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낡은 가이드라인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역량, 예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많아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행할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AI기반의 가명 기법 추천과 온라인 적정성 평가 지원 기능 등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기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보건 의료 분야에는 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 가명 처리 수요가 많은데, 가명 처리 여부가 유보되었거나 기준이 불분명해 유관 연구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고, 생명윤리법 등 의료 분야의 특별법들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 법적 이슈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민간 결합전문기관들은 앞으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겠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명 정보 제도 관련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관련 수요 창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만큼, 가명 정보 활용 관련 다양한 홍보·교육 확대와 적극적인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요청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플랫폼 추가 구축 사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 비정형 데이터 가명 처리 기준의 경우 작년 관련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이를 반영하여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라며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법적 이슈를 정리하고, 명확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새로 구축한 플랫폼이 가명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이러한 소통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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