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660만 원 과태료 부과
상태바
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660만 원 과태료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2.09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메타의 이용자가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 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 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가 있는데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 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시 타사 행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 기록인 타사 행태 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다.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 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이후 타사 행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Facdbook 외부 활동’ 기능을 제공하고, 유럽에서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접속 시 타사 행태 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쿠키 동의화면 제공하고 대다수 브라우저와 iOS 단말기는 제3자 쿠키 및 모바일 광고 식별자를 기본으로 차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실명 기반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 정보는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 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 3억 9000만 유로(약 5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등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 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