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재로 644명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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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로 644명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증가'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1.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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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방향으로 '자율 규제 및 엄중 처벌' 강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644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에 683명이 숨진 것보다 39명(5.7%), 54건(8.1%) 감소한 수치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341명)이었다. 이어 제조업(171명), 기타(132명) 순이다.
재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88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작년보다 8명(3.2%·건수는 4건 감소) 늘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268명), 끼임(90명), 부딪힘(63명), 물체에 맞음(49명), 깔림·뒤집힘(44명)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산재 예방 효과가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의 내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정부는 양쪽의 눈치를 모두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산재 감축을 위해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 산재 예방 관련 안전 조치 예산을 8160억 원 추가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 대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금년에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 안전 감독 체계, 산업 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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