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 예방 시설 융자 기업당 최대 10억 원 지원
상태바
안전보건공단, 산재 예방 시설 융자 기업당 최대 10억 원 지원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1.0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 예방 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접수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

‘산재 예방 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 장치 등 산재 예방 시설 투자 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 기관이다.

우선적으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 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 보건 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 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 기계 및 작업 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품목으로는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 설비 포함)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 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 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 인증 대상 방호 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2023년은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다. 산재 예방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과 사망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