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유럽서 '5260억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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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유럽서 '5260억 원' 벌금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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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구 페이스북)에 3억 9000만 유로(약 52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월 4일(현지 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가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에 2억 1000만 유로(약 2830억 원), 인스타그램에 1억 8000만 유로(약 24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P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GDPR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DPC는 메타가 과거에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았으나, GDPR 도입 이후에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DPC는 메타에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사용자 동의를 구하는 앱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메타 측은 이번 DPC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메타 관계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정은 잘못됐다.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시 기업에게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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