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기자동차(EV)의 주행거리를 과장한 테슬라에 28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월 3일 테슬라가 2022년 8월부터 공식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1회 충전 주행 거리, 휘발유 대비 연비 효율성 등 EV의 기능을 담은 광고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광고에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산출한 ‘인증 주행 거리’로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최대 주행 거리를 측정한 뒤 산출한 값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 거리가 짧았다. 특히 저온에서 도심을 주행할 경우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220.7㎞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를 공정위는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테슬라는 사이트에 실린 광고에서 외부에서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겨울철 운행을 위한 기능은 언급했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주행 거리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소비자 단체는 배터리 온도가 떨어지는 저온에서 대부분의 EV의 주행 범위가 최대 40%까지 감소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관련 허위 광고를 한 독일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 법인에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