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 항공 촬영 규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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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 항공 촬영 규제 대폭 개선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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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서 신청으로 변경, 개활지 등 신청 불필요

국방부가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 촬영 ‘허가 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변경, 항공 촬영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항공 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 금지 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 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며, 개활지 등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항공 촬영 관련 규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 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 촬영에 대한 허가 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드론의 보급이 증대돼 취미용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새 정부 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을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게 됐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 시설 등 촬영 금지 시설 인근에서는 촬영 금지 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촬영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 산업 성장에 저해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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