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안전·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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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안전·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발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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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 당사자 및 유가족, 취재 언론인 등의 심리 안정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은 11월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 학술 대회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과 현장 실무 기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 및 가족, 대응 인력, 현장 취재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트라우마 예방 재난 보도의 의의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과 트라우마의 이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세부 지침,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세부 지침은 준비-취재-보도단계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 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단계에서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 상태를 확인한 후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해야 하며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재난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취재 시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과 주의해야 할 행동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언론사는 기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보도 단계에서는 재난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보도 시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회복 및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자(개인) 및 언론사(조직) 차원에서 취재 단계(사전-취재 중-취재 후)별로 소개하고 있다.

기자는 사전에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 중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취재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전에 재난 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 장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후에는 기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사법을 공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안정화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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