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안정성 인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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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안정성 인증제 도입 추진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2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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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해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 점검’을 추진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일상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신분증 인식기(27%) ▲엘리베이터 또는 건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7.7%)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3.4%) ▲ 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전(7.6%)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등 아파트 세대 단말기(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등으로 응답했다.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응답한 3개 유형 10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 취약점이 발견돼 제품의 설계·제조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소비자 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해 우선, 소비자 단체 등과 관련 제품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가 반영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입법례 및 국제 표준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등 제품의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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