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어긴 10개 사업자 과태료 3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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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앤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어긴 10개 사업자 과태료 3200만 원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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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앤북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10개 사업자가 총 3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 등에 총 3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이번 사건의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3개 사업자는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비즈앤북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비즈앤북은 그에 더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하고, 계약이 종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청심에이씨지에듀, 삼보개발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었고, 모 내과의원은 개인정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폐기될 처방전을 이면지로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1건이 유출된 모 내과의원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 양모씨와 양모씨는 한방병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금호익스프레스와 개인사업자는 누리집을 개설해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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