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현대차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한 4개 사업자 18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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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현대차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한 4개 사업자 1800만 원 과태료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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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현대자동차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로 총 18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처분 받은 사업자는 현대자동차, 농심, 아이엠오, 엘피아이팀이다. 처분 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6명)됐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1명)됐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 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조치를 소홀히해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9명)됐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속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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