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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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개선한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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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 장치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해지면서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도 증가해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출입 통제, 기밀 유출 방지, 재택 근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 6월부터 약 4달에 걸쳐, ‘디지털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 61%가 보안 구역 등의 출입 통제를 위해 생체 인식 장비를 이용 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장치의 이용이 보편화돼 있다.

또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 (약 620개)의 75.2%가 계속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등 재택·원격근무 관련 장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역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시설 안전 등 목적으로 상점·생산 현장 등에 설치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근로 감시 등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과 관련한 개인 정보 침해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종종 신고되고 있으며, 그 밖에 채용면접 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나 위치 정보를 수집해 근로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도 확인 되고 있다.

반면, 기업은 디지털 장치 활용 시 법 기준 불명확(11.9%), 노조 반대·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부담(각 8.5%)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일부 근로자의 동의 거부(5.1%), 관련 법규 지식 부족(3.4%)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고루 참여 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단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은 안내서(가이드 라인)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 및 근로자 인식 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 대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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