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태원 참사와 함께 무너진 개인정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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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태원 참사와 함께 무너진 개인정보 ‘대책 시급’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0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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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얼굴 사진 등 무분별 유포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지난 10월 29일 약 300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현장의 사진·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면서 얼굴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자,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서 ‘이태원’, ‘이태원 참사’를 검색하면 참사 당시 현장에서 찍은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나온다. 콘텐츠 중에는 사고 현장에 있던 이들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현장 공유라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있어, 무분별 유포 자제해야

이번 참사는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공간에 모이면서 순식간에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은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각자의 휴대 전화, 카메라 등을 통해 찍은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재난 등 급박한 사고 상황의 사진·영상은 사고 현장의 증거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자료이기에 보관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SNS 등 공개적인 공간에 유포·저장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공유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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