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태원 참사 얼굴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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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태원 참사 얼굴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나선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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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모니터링 통해 관련 사업자에 사진-영상 삭제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달간 개인정보 침해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사고 관련 사진과 영상이 급속도로 퍼진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글과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할 예정이다.

차단·삭제 대상은 모자이크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다. 광고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거나 유튜버 등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온라인에 올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1일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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